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부록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견서는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적 법적 체계 구축, 국제적 의무 비준 등의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과도하고 재고돼야 하며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USTR에 전략적 무역투자합의 하의 강력한 양자관계를 반영해 이 같은 (한국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과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도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의 ‘강제노동 관세’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관행과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0% 임시 관세를 도입했고, 임시 관세 만료 후에는 301조 관세로 이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