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TV홈쇼핑협회가 발표한 ‘2025년도 TV홈쇼핑 산업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사(GS샵·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18조50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 처음으로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성장 정체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방송매출 역시 TV 시청 감소와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 영향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방송매출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2조6181억원으로, 감소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 규모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송출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업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7개사와 데이터홈쇼핑 5개사 등 전체 홈쇼핑 사업자가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2조4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소폭 줄었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매출도 함께 감소하면서 전체 방송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전년(33.9%)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도 73.4%로 2024년 73.3%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익성 회복도 더딘 모습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92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협회가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통계인 2009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방송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송출수수료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서, 업계가 정부의 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방미통위가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은 규제로 얽혀있던 홈쇼핑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며 “차질없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부와 당사자 모두 송출수수료 협상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바꾸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홈쇼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은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양적 규제 중심에서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의 검증·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 완화, 재승인 이행점검 간소화,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송출수수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번 대책도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 완화는 수치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인 데다 상품 소싱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어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과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대책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가 오랜 기간 부진을 겪어왔고, 편성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은 홈쇼핑 외에도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게 된 반면, 홈쇼핑은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상품 발굴과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할 계획”이라며 “송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서도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가검증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은 민간 계약 영역인 만큼 실제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등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