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협력사와의 상생과 기업윤리를 강조해 온 교촌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서 협력사 거래와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유통하던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치킨 전용유는 튀김의 식감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름으로, 교촌을 비롯해 bhc, BBQ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된다.
당시 교촌은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기존 유통업체에 보장했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의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교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형사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게 했다”며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회사의 피해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고 피해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광현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과징금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은 의미가 다르다”며 “공정위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교촌은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재는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