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700원을, 경영계는 1만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3.4% 인상, 경영계는 0.9% 인상안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 노동계는 3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90원을 각각 조정했지만 여전히 129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1인 가구 중위소득(239만2000원)과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값(239만8000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하부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경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수준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정상적인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제도”라며 실질적인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 위기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6000개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2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현장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도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체 절반 가까이는 월 83만원도 벌지 못한다”며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해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재차 촉구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협상 가능한 상·하한선을 제시해 노사의 추가 수정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도 노사 대립이 이어지자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최저임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은 이미 지났지만, 최종 고시 시한인 8월5일과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되거나 표결 절차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