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별 민원은 ‘해당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하지 않나’ 하며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시청 대표전화로 아파트 개별 민원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가 서로의 갈등을 조정 의뢰할 때가 적지 않다.
천안 인구 70만명 중에 아파트 인구가 약 40만명을 차지하니 시가 이런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원이 너무 많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될 때가 있어 시 직원만으로 해결이 힘들다. 주택관리사들 도움이 필요한 까닭이다.
3년째 천안시에 근무하는 최대희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4년 경력자다. 그는 “관리소와 입대위가 의견충돌을 벌일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대부분 입대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벗어난 의결을 하고 관리소에 집행을 요구할 때로, 입대위 측에 법적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층간소음, 담배연기, 반려견 등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시청에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가봤자 해결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 관리소장 3년 경력의 박세희씨는 “이런 이웃간 문제는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층간소음의 경우 아파트 거의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 안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주택관리법에 의해 7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천안 아파트 단지 330여 곳 중 700가구 이상 단지는 105곳이다. 이중 현재 98곳이 구성돼 7곳만이 미구성 상태다.
유경상 시 공동주택과장은 “시 근무 주택관리사들 덕분에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불만 섞인 전화를 응대하는 주택관리사분들께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 직원이 있는 충남 시군은 천안시 외에 아산(3명), 서산(1명), 홍성(1명), 논산(1명) 등이 있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