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에 대한 조달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4일 개시됐기에 오는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향후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