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제재 수위 등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는 지난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와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했고, 이후 홈플러스는 해당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낮췄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RCPS 투자자의 상환권이 약화됐고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과 MBK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향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점포와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영업 정상화 계획 등을 수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보완을 요구했던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등 대주주의 선제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는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 메리츠의 추가 자금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3일까지지만 법정 제출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재판부가 수정안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이 회생 절차 연장의 근거가 될지,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질지가 홈플러스 회생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