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주 52시간 넘겨도 된다고?”…고용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칼 빼들었다

“주 52시간 넘겨도 된다고?”…고용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칼 빼들었다

고용부,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특별연장근로·임금체불 집중 점검
주 52시간 위반·가산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엄단…특별연장근로 사후관리도 강화
‘주 4.5일제’·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지원…처벌 넘어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 확산 추진

승인 2026-07-02 0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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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조진수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조진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를 초과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및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노동부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병행한다. 법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직원 1명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도 적극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현장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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