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심리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