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 …수도권 3단계 그대로

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 …수도권 3단계 그대로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 주담대 현행 기준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등 3단계 100% 적용

승인 2026-06-30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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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은행권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 지방(규제지역 제외)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 기본 적용비율 100%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 주담대 차주는 수도권·규제지역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매년 6·12월 발표해 향후 6개월간 적용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가 적용된다. 혼합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1년 이상 고정·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미적용(0%)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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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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