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 지방(규제지역 제외)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 기본 적용비율 100%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 주담대 차주는 수도권·규제지역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매년 6·12월 발표해 향후 6개월간 적용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가 적용된다. 혼합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1년 이상 고정·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미적용(0%)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