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ARS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ARS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다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JTBC가 속한 중앙그룹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