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청약·군 복무·장애인 이동까지…국토부, 삶 속 규제 14개 한꺼번에 푼다

청약·군 복무·장애인 이동까지…국토부, 삶 속 규제 14개 한꺼번에 푼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 지원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및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전문성 강화

승인 2026-06-26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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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장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예비 신혼부부가 겪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건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발굴되었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및 소외계층 편의 증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 연장이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 증명을 마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로 기한이 넉넉해진다.

그동안 신혼집을 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려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청약 제도도 개선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 역시 이전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적용받게 되어 주거 불안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까지 확대된다. 차량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다.

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던 건축 및 자동차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다듬어진다.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되는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두 배 상향했다.

또 노후주택의 유지관리를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의 건축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돼 별도의 도로 정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전면 개편… 현장 밀착형 행정 예고

국토부는 이 같은 현장 규제 개선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전문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심도의 깊이를 더한다. 아울러 단순한 규제 심사를 넘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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