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는 18억 원 규모의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을 취소하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전남도 계약심사를 통해 국가대표 경기와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대한축구협회(KFA) 1등급 인조잔디 구매를 결정했고,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는 4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조달청 우대가격 적용 문제를 제기한다며, 돌연 입찰을 취소하고 지난 17일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쟁입찰 방침을 업체 민원을 이유로 번복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25일 “목포시 담당부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적법한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경쟁입찰 방식이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에 대해 시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쟁입찰 방식이 관련 규정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계약 방식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투명한 행정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계약 방식 변경 과정과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향이나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