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의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정 비용에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도 지난 9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법적 비용 반영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50% 미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코픽스·은행채 등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 비용은 가산금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 변경은 오는 7월 1일 금리산출분부터”라며 “신규·증액·재약정·채무인수 및 연장 거래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 시행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10~20b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신규 취급 대출부터 반영되는 만큼 수익성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예상 인하 폭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햇살론 금리를 0.75%p(포인트) 인하했다. 카뱅은 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한 달 이상 앞당겨 반영해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장 감시와 금리인하요구권 등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주의 소득 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확인되면 금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도 시장 압력 속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