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은 지난달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송 절차는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기피를 신청한 윤 전 대통령 등 4명을 제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낸 이들에게 공판기일 통지서와 소환장 등을 발송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내 이날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순서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쟁점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작성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 무렵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의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