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4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방정부 제도 운영 우수사례 16건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총 46건의 사례가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 참여 제도다.
이번 사례집은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 5개 유형으로 사례를 분류해 다른 지방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 사례로는 대구시의 광역·기초 협업 모델이 소개됐다.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한 뒤 시·구·군·읍면동 사무 성격에 따라 사업을 배분하고, 구·군 참여형 40억원, 읍면동 참여형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한 사례로 선정됐다. 각 동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44개 마을의제 사업(8억9000만원 규모)을 올해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컨설팅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가 노인과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인 사례가 포함됐다.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로는 경기 수원시의 스쿨존 안전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는 학생과 학부모, 경찰 등이 제안 단계부터 설계·홍보까지 참여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주민 참여 규모와 사업 발굴 방식, 교육·홍보 운영 등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오는 7월 서면 컨설팅, 9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 성과평가를 거쳐 12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