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생보사 22곳, 손보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과 달리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GA업권 매출은 약 18조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매출 규모는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가운데 수백억원대 순이익을 거두는 곳도 늘어났다.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GA를 중심으로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이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다. 최근 GA 채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위법 판매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위탁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례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대상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GA 등 모집업무수탁자의 불법 취득 정보 이용 여부와 개인정보 취득 경로, 임직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GA에도 확대 적용되는 ‘1200%룰’ 역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운영 등이 늘어나면서 모집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1200%룰 확대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과 영업 관행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율상품 비중은 99%에 이른다. 그러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부실 상품은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상품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보험상품 생애주기 전반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