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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학대피해 장애인 최후 방어수단”…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촉구

“녹음은 학대피해 장애인 최후 방어수단”…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촉구

대법원서 1차 집회…추가 활동 예고
녹음 증거능력 부정 2심 선고 비판

승인 2026-06-23 10:44:21 수정 2026-06-23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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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박효상 기자
대법원 전경. 박효상 기자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대피해당사자 부모를 비롯한 장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최측은 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제3자 녹음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과 학교 등에서 이뤄진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던 것은 녹음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입장이다.

대책위는 녹취록 증거 인정이 교육 종사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대를 당해도 말로 표현하거나 증거를 직접 남길 수 없는 발달장애아동·중증장애인·치매노인에게 보호자의 녹음은 최후 방어선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의 획일적 적용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가해행위의 구조적 은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는 이번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단체 탄원서 제출, 장애인·아동·노인 인권단체 및 전문가단체의 추가 의견서 제출, 국제단체 의견서 제출, 국회 입법 토론회 추진 등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외투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A씨의 발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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