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 대금 미지급 및 선거 보복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언론보도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군수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완주군은 이같은 언론보도에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 절차 회피와 무단 공사 강행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 절차에 따라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체와 공사 과정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해당 업체가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필수 서류 제출을 계속 미뤄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조경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측은 나무 식생과 고사 위기 등을 구실로 지난 4월 초부터 군의 승인 없이 간헐적으로 일부 식재 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완주군은 행정 절차상 법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행위 자체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업체의 계약서 작성 회피와 무단 착공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행정 절차상 하자이며, 선거 결과와 연계해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이어가는 동시에 최종 확인된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