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에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했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정유사들이 요구해 온 부대비용과 마진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업계에서 요구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가 등의 기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또,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이달 말까지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산정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정부는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