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단절됐던 인적 교류를 다시 활성화해 도정과 의정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의 인사 교류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5년 만이다.
2022년 이전까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집행부)이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의회 직원이 집행부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다만 인사권 독립 이후 양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정책 협력과 상호 소통을 위한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정과 의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과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승태 경북도 인재복지과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양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줄면서 정책 협력과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번 인사 교류가 도정과 의정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식은 양 기관이 동일 인원을 교환하는 1대1 상호 파견 형태며, 파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교류 규모는 초기 2명 내외로 시작해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안정적인 적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류수당 지급, 성과평가 우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인사 교류가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주요 현안 대응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인사 교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도정과 의정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