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A(17)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은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건물 4층에서 떨어진 뒤 119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당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으나 전공의들은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하며 환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구 지역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들도 병상 부족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현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의료진 개인 고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국민과 의료계 신뢰를 훼손하고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형사처벌 면제와 민사 배상 상한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현장 의료진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 행정처분이 사법 리스크로 이어졌다”며 수사 재검토와 ‘혐의없음’ 처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의 수용 판단을 중대 과실에서 제외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