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용지 노출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모른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장면이 논란이 됐다”며 “많은 국민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공개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안에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었다. 선거사무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그는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심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장 지적에 ‘상관없다’며 논란을 자초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선거법 논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수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라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신속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통령에게만 예외다. 틈만 나면 공직선거법 논란에 휘말리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만 괴로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관해서도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대통령에게서 계속 발생하는데도, 언제나 정치 공세라며 본질을 흐리고 법치에 대한 책임 의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타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치야말로 특권 정치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