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26종에 8종을 더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의 민원도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하천공사 허가, 골재채취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등이다.
군은 전국 시군구 복합민원 59종 중 34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종을 웃도는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 목표도 충족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향후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