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경북도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유선)로 하면된다.
경북도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도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정비와 자진신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자진 동참하는 도민에게는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