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소액주주 단체가 성과급 구조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 방식은 배당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에 더해 반도체(DS)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주식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OPI 1.5%를 포함하면 전체 성과급 규모는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주단체는 이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 주주 권리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사회가 합의안을 비준·집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소송 참여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2일부터 27일까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노사 합의와 별개로, 성과급 지급 구조에 대해 향후 제기될 소송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 등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