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석탄화력 폐지 지원법 상임위 통과…사천시 지역사회 환영

석탄화력 폐지 지원법 상임위 통과…사천시 지역사회 환영

‘인접지역’ 포함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기대

승인 2026-05-19 17:34:31 수정 2026-05-20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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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발전소 ‘인접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천시 역시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상당수가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고용시장 역시 발전소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발전소 폐지 시 경제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에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노동자 생활권과 실제 경제적 피해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지역구인 서천호 의원 역시 관련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측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김소희 의원과 조지연 의원이 “정부안대로라면 실질적 피해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며 법안 취지에 맞게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 대안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지역’을 폐지지역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소멸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의 산업전환 및 고용보호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의 사업·업종 전환 지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함께 감내해 온 인접지역의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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