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불법 사금융과 고리 사채를 겨냥해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의 징조”라며 강도 높은 단속과 금융권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 보고 문서를 일부 공개하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라며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라며 “이자율이 명목 불문하고 연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허가 대부업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고금리 불법 대부업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으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며 “수수료 명목이든 뭐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라며 “철저하게 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언론사 기자들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띄는가 하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며 수사기관의 소극 대응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