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자 요건은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영주로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은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신청기간을 아쉽게 놓친 분들은 이번 추가 접수 기간에 꼭 신청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