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상주시, 장기 무단방치 고액 체납차량에 ‘메스’…강제견인·공매 돌입

상주시, 장기 무단방치 고액 체납차량에 ‘메스’…강제견인·공매 돌입

승인 2026-05-04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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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고액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장기간 도심에 무단 방치된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을 본격화하며 강도 높은 메스를 가한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66명으로, 체납액은 17억53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맞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방치 체납 차량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강력한 징수 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상주시 내 체납 차량은 약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고액 체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후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그동안 도심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고액·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며 “단순 압류에 그치지 않고 견인과 공매까지 추진하면서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29일 세정과 징수팀은 동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조해 산업폐기물이 적재된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한 바 있다.  

해당 차량은 조만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 세수 확보를 넘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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