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권 의원 측은 해당일 윤 전 본부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주장,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활용됐다는 주장,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희석하려 권 의원을 허위로 지목했다는 주장 모두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