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2심도 징역 2년…“죄질 무거워”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2심도 징역 2년…“죄질 무거워”

재판부 “증거 충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 부인…엄중 처벌 불가피”

승인 2026-04-28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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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권 의원 측은 해당일 윤 전 본부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주장,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활용됐다는 주장,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희석하려 권 의원을 허위로 지목했다는 주장 모두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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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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