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등 3명 고발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등 3명 고발

승인 2026-04-21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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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여심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여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여심위는 "당내 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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