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부원동 NHN데이터센터 부지 용도변경을 놓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60호 220억 상당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일반분양가로 금액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정영 김해시의원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해시는 15일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직접 용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대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는 적정한 공공기여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이 NHN데이터센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면서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220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 주택 30호(36㎡), 신혼부부 30호(82㎡) 등 전체 60호를 기부채납 받는다.
임대주택 1호당 약1억9000만원(36㎡형), 약4억3000만원 (82㎡형)으로 책정한 가격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게 주 의원 주장이다.
한편, 주거 취약계층들은 실제로 시중 전세가격의 60~80% 범위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별도로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