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준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로 기한 내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된다.
다만 같은 날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을 때에도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정부의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최근 신청이 몰리면서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까지 겹쳐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9월9일까지),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11월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최장 2028년2월12일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1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이로써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강남(-0.10%)과 서초(-0.06%), 송파(-0.06%) 등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