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제도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7월부터 11월 사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회계 결산이나 사업 일정에 따라 조사를 조정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권익도 강화된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무조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여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