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있어 광역시장은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신청 권한을 대구시장 등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에서 가점을 받고, 보조금 지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 도지사 요청만 가능해 광역시 내 구·군은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