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경찰의 약물 운전 단속 절차는 의심 차량 발견시 먼저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를 요구하는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에서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에서 약물 운전이 의심될 경우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측정 불응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