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플랜트 건설·정비업체 ㈜선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했다.
해당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합의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