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여명의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와 당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음에도 ‘대리비를 빌려줬다 회수했다’고 해명했다”며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떳떳했다면 현금 살포 장면은 왜 앞치마로 가렸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리비 회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선거구민에게 주는 돈은 건네는 순간 바로 불법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돈봉투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남에서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호남 유권자들은 그동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박탈당했다”고 언급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 유권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도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다. 다음날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술을 마시다 보니 행동이 과했다”며 “윤리감찰단에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