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SNS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기부하고, 8월에는 위 단체들의 지역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해 출마 사실을 언급하며 4만 2000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