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주 의원은 법원 판단 이후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