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1심 무죄 판단의 타당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겹치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의 적정성과 수사 신뢰 문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은 26일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 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으로 이뤄졌는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이 검찰의 고의적 축소·편파 수사를 입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다, 문제로 지적된 일부 문건 작성이나 보고 절차 역시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수사 미진과 위법 또는 편파 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결국 항소심 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법 판단의 정당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심 판단이 유지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 수사 결과 역시 검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며 “사법 판단과 수사 신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교류 속에서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며 이익을 공유하려 했던 만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책임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