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1% 추가 인상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1% 추가 인상

승인 2026-03-26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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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반 1% 추가 인상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18곳의 사회복지사, 의료직 4급 등 하위직 종사자 2,827명으로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 달한다.

시는 올해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올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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