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 관로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간 재난 대응 격차도 크다.
최근에는 좁고 긴 띠 형태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선상강수대’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통계 기반 예측 모델로는 피해 양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저지대 침수, 지하차도 고립, 산사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안과 내륙이 혼재된 충남은 복합적인 피해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방 의원은 폭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배수구를 정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재난관리 체계가 시민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감지와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기준의 100년 빈도 수준 단계적 상향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펌프장 국가 안전진단 실시와 국고 지원 확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연계 AI 기반 실시간 침수 관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대심도 빗물터널 확충과 농촌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방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 “농어촌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마련돼야”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생활 불편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산림·농지·해양 등 탄소흡수 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상 및 직접 인센티브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성과와 탄소흡수 기여도를 국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 ▲재생에너지 입지 제공과 흡수원 보전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및 특례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 기반은 지역에 있다”며 “농어촌과 지방이 단순한 이행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 주체이자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을 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의원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중단하라”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등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환경 리스크를 감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며 “결국 지방정부는 사후적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국가 책임 아래의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및 주민 지원·상생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폐기물 문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해야”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 ▲수도권 중심의 평가·지정 체계 개선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인구 규모와 고령화 수준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는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
편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