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계엄 연루 군 간부 7명, 징계 취소 소송”…37명 중 대부분 불복

“계엄 연루 군 간부 7명, 징계 취소 소송”…37명 중 대부분 불복

“징계 대상자 대부분 항고…소송 확대 가능성”
“파면·정직 처분 불복…행정소송으로 번지나”
“37명 중 1명만 수용…군 내부 반발 확산”

승인 2026-03-24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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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조진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들 가운데 일부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징계 대상자 대다수도 항고 절차를 밟으며 불복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 밖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항고도 함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른 항고는 징계 취소나 감경이 가능하지만, 원처분보다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취소 소송은 항고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버스’ 구성 및 탑승에 관여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은 항고만 제기한 상태로, 아직 취소 소송에는 나서지 않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역시 당초 징계 결과를 수용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다.

한편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징계를 수용한 사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한 명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증언이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취소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소송 참여 인원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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