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안보 여건을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추진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MDL 이남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MDL 이남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90배 규모인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동부전선 일부 지역처럼 군사적 필요성이 큰 곳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등 감시·통제수단을 보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내 민통선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2900㎢가 지정돼 있으며,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사업 추진 시 군과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돼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 필요 보호거리, 최신 무기체계 운용 환경, 실제 작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인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정부 임기 내 순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을 통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규모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9.1%에 해당한다. 다만 최종 규모는 현장 측량과 군 작전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군사장애물 정비에도 착수한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양주·파주 지역 등의 군사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에는 대전차 방벽, 용치, 도로 낙석 등 적 기갑부대 저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들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존치가 필요한 장애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대면·수기 방식 중심의 출입 행정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환해 출입 신청과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 승인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별로 상이했던 출입관리 체계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개념연구(ISP)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 확대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안보환경에 적합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