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경북선관위, 군수·구군의원 예비후보자 오는 22일부터 등록

경북선관위, 군수·구군의원 예비후보자 오는 22일부터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가능

승인 2026-03-11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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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자격요건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신청은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은 등록 시 군수선거 200만원, 지역구군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원, 지역구군의원선거는 20만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납부하면 된다.

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은 군수선거는 140만원, 지역구군의원선거는 28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군의원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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