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통보

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통보

승인 2026-03-09 21:54:22 수정 2026-03-11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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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이다.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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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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