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승인 2026-02-05 11:39:4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나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