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승인 2026-06-17 15:59:50 수정 2026-06-17 16:22:28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비용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특검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소연 기자
꼼꼼히 쓰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